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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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