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로 42 소계교차로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중증 질환의 배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