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고단102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4. 5.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769,5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024,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683,2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