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9821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28. 파산선고시까지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2014. 5.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733,566원, 위 D의 퇴직금 5,321,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1,447,83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181,3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454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28. 파산선고시까지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9.부터 2013.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89,1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1) F : 2015. 3. 27. 2) G : 2015. 3. 30. 3) 나머지 근로자들 : 2015. 2. 6.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