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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1고단2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17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빌딩 신관 311-1호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1. 4. 5.부터 2011. 6.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1. 5. 내지 2011. 6. 임금 합계 5,656,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48,789,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3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310호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0. 12. 8.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1. 7. 내지 2011. 9. 임금 합계 14,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합계 20,889,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528] 피고인은 인천 중구 F빌딩 신관 311-1호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0. 5. 14.부터 2011. 7. 7.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525,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임금, 퇴지금 합계 120,349,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2고단332]

1.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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