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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가합223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D(E생, 여자)은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D의 남편, 원고 B, C은 D의 아들들이다.

나. D의 피고 병원에 내원 및 검사 시행 1) D은 평소 가끔 복통이 있는 상태로서, 2011. 8.경 복통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복부 CT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 난소에 종양이 있고 복수가 관찰되었다. 이에 D은 보다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자 2011. 8. 28. 10:00경 피고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D에게 있는 난소 종양의 악성 여부를 감별하고 복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 9. 8. 10:38경 복부 초음파 검사와 질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난소에 5.58cm × 5.15cm의 종양과 좌측 난소에 6.83cm × 6.60cm의 종양 및 8.82cm 크기의 혈종을 확인하였다.

3) 피고 병원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13:00경 D을 입원하도록 한 후 16:33경 검사 전 준비로 금식을 지시하고, 금식하는 동안 적절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간당 80cc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였다. 4)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9:58경 D에게 조영제를 이용한 골반 MRI를 촬영하였는데, 검사 결과 양측에 난소암 소견이 보이고, 암이 복막과 흉막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5) MRI 검사를 마친 후 피고 병원은 다음 날에 예정되어 있던 대장내시경 검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D에게 장을 비우게 하는 콜라이트를 복용하도록 하였고, D은 같은 날 23:25경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나 진통제를 복용한 후 안정된 소견을 보였다. 다. 2011. 9. 9. 각종 검사의 시행 1) D은 2011. 9. 9.에도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08:08경 유방 촬영술을, 08:50경 흉부 X-ray를, 같은 날 13:40경 상부내시경(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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