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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1가합59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2012. 12.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일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복부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A, B은 D의 부모, 원고 C은 D의 남동생이다.

나. 조영제 투여의 경위 1) D은 2010. 8. 27.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당시 D에 대한 검사 결과 활력징후 등에 있어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으나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하에 D을 입원조치 하였다. 2) 피고 병원은 감염성 대장염으로 진단된 D이 혈변 등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위 증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입원 다음날인

8. 28. 복부골반 CT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비조영 검사를 통해서는 위장관 출혈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영제 사용을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작용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고 병원은 2010. 8. 28. 10:10경 CT 촬영을 위해 D을 검사실로 이송한 후 10:48경 조영제를 투여하였으나, 그 직후 D이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부작용 증상(이하 ‘이 사건 부작용’이라 한다

)을 나타내자 D을 응급실로 옮겼으며, 피고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인 E 등 의료진들을 호출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2) 응급실로 이송될 당시 D은 반 혼수 상태로서 혈압의 측정 조차 어려웠으나 호흡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분당 12회), 청색증 증상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D에 대해 일단 산소 마스크를 거치하고 에피네프린(epinephrine) 및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는 등 일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3 그러나 D이 계속하여 구강내 분비물을 배출하고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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