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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7 2013가합663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5. 피고 주식회사 건풍씨앤씨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8. 23. 접수 제633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50167로 2008. 9. 5.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주식회사 건풍씨앤씨는 2010년경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건풍씨앤씨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수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에게 그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2010. 11. 10. 파주시장으로부터 별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기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계약서, 피고 주식회사 건풍씨앤씨의 명칭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주식회사 건풍씨앤씨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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