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2018. 12. 17. 택일적으로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서, 위 사단법인의 산하 시설인 D요양원, E요양원, F복지센터, G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시설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제1, 3항에 대하여는 2015. 12. 2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제2항에 대하여는 2012. 8. 7.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이하 같다) 2018. 12.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령 개정 연혁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였다.
에서 시설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세출예산과목은 2018. 12.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없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 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적립금, 준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회계 예산은 이러한 세출예산과목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5. 12. 29.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 2018. 12.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해자 C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였다.
산하 시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