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1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1:30 경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블랙 야크, 코오롱 상표가 부착된 가짜 긴팔 상의, 반팔 상의, 바지 등을 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시 ㆍ 보관하여 코오롱 인더스 트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블랙 야크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소견서, 상표 등록 원부, 범죄 일람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