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6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시장 2 층 44호 점포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0:25 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 야크가 2012. 9. 3.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932759호로 등록한 블랙 야크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정품 추정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블랙 야크 바지 20벌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추정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의류 총 35벌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상표 등록 원부 사본,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