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6고정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7:00 경 경주시 안강읍 안 강시장에서 상표권자 ‘가 부시 키가이샤 골드윈’ 의 상표 등 공소사실은 ‘가 부시 키가이샤 골드윈’ 의 상표권만을 침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오롱, 주식회사 블랙 야크의 상표권 또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이 새겨진 모조품 모자 4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소위 ‘ 짝 퉁’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