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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3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9. 26. 1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바지 뒷부분에 꽂아두고 부근을 돌아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 16:40경 서울 용산구 C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D CA110 오토바이가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 및 그에 부착된 배달바구니에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전모 1개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1:00경 서울 용산구 F편의점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200원 상당의 ‘실속오징어구이’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이를 제지당해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8:00경 위 ‘F’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알땅콩’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이를 제지당해 미수에 그치고,

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00경 위 ‘F’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포도주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이를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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