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9. 1.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99. 1. 19.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동방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9. 5. 6. D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E, F, C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동방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자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5. 11.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04. 6. 2. D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C은 2013. 2. 7. 피고 A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2760호로 ‘E, F 및 C은 연대하여 1999. 5. 6.자 대출금 11,271,318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A는 2014. 1. 10. C의 아들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 1999. 1. 12.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피고 A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② 피고 A가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을 마친 것이더라도 위 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