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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17 2013가단264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고령군 C 임야 1457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0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 23.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구경북양돈농협으로부터 4,29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B은 대구경북양돈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농협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06. 11. 30. 위 농협에게 48,866,6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03. 4. 24. 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C 임야 145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03. 4. 24. 접수 제4096호로 2003. 4.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B은 2013.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10843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B과 피고 사이의 2003. 4. 23.자 매매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10. 17. 피고에게 2013.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B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형식상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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