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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3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950,62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킨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5. 6.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1년 4개월에 달하고 그 수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와 영업 방식,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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