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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0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20:20경 인천 부평구 B, 3층 ‘C’ 안에서, 약 38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77,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에게 손으로 몸을 누르거나 지압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 및 수익,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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