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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3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총 면적 90.9㎡, 족욕대 4대, 마사지 침대 6개, 탈의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국인 및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지압하고 주무르며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33,000원 또는 55,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2016. 6. 3.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무려 3년 이상 위 안마시술소를 계속 운영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7.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였으며,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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