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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노6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시술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와 운영 기간이 작지 않은 점,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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