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0. 29.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강변북로(자동차전용도로) 동서울터미널 진입로에서부터 영동대교 북단 진입로까지 강변북로를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약 2km가량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