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31. 11: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 강변북로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있는 강변북로 진출로까지 약 3km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B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