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2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4: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부터 같은 구 성수1가1동 서울 숲 진출램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약 200m 구간에서 B 혼다 7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