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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하는 고속도로 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6. 03. 24 15:05 분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북 강변도로를 광진구 광장동 소재 올림픽 북단 사거리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의 동 소재 테크노 마트 앞 육교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와 이드에 보 오

토 바 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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