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9. 12. 9.자 차용증에 기한 8,000만 원 대여금 청구를 함에 있어,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이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6.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236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236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이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위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어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