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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6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상위 조직원인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 찾아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부 관리실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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