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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18:4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에 너무 취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술 가져와라, 니가 왜 술 안 가져 오는데, 내가 돈 내고 먹겠다는데 왜 안 가져 오노’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19:08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0세)와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내가 내 돈으로 술을 먹겠다는데 경찰 니들이 뭔데,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씹할 놈아, 너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 그래 잘 걸렸다,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팔꿈치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과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얼굴부위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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