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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1060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2,658㎡는 그 토지대장에 D이 1910. 7. 2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C 토지의 지번 및 지목은 ‘E’, ‘전’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1984. 2. 29. E 토지에서 F 전 2,241㎡가 분할되고, 1984. 10. 6. 다시 F 토지에서 G 토지가 분할되어 현재 H 전 1,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I조성사업(1차)’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5. 2. 2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자를 위하여 2,544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미등기인 상태로 있었는데, 수용된 이후 2015. 3. 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큰아버지인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1988. 12. 13.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다.

3.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4.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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