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6577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선정당사자)
정○○ ( 60년생 , 남 )
화성시
피고(선정당사자)
원 )
인천
변론종결
2010 . 10 . 19 .
판결선고
2010 . 11 . 23 .
주문
1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 피고 선정자 ○좌○은 13 , 469 , 618원 , 피고 선 정자 원○○는 28 , 523 , 899원 , 피고 선정자 ⑨는 4 , 753 , 983원 , 피고 선정자 ○민이 는 4 , 753 , 983원 , 피고 ( 선정당사자 ) ①희는 19 , 015 , 932원 , 피고 선정자 ☆☆희는 19 , 015 , 932원 , 피고 선정자 ♤♤희는 4 , 753 , 9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벌지 원고 ( 선정당 사자 ) 및 선정자들 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 .
이유
1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주장 요지
가 . 망 정그□은 1968 . 5 . 30 . 경 원●●로부터 화성시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 다 ) 을 매수하고 ,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 사용하다가 1994 . 3 . 29 . 사망하였다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 선정자들은 정♡♡의 상속인들인데 그 중 원고 ( 선정당사자 ) 은성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하였다 . 따라서 , 원 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고 , 또한 위와 같이 정♡♡이 이 사건 부동 산을 준오로부터 매수한 바 있으므로 , 춘의 상속인들인 피고 ( 선정당사자 ) 및 피 고 선정자들은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 주위적으로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 예비적으로는 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
나 . 그런데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면서 피고 ( 선정당사자 ) 및 피고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 ( 선정당 사자 ) 및 피고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
다 . 그로 인해 피고 ( 선정당사자 ) 및 피고 선정자들의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 선정 자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위 협의취득 및 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 었으므로 ,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 ( 선정당사자 ) 및 피고 선정자들이 지급받은 위
각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2 . 판단
가 . 주위적 청구원인 ( 점유취득시효 주장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 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 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 그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 대법원 1996 . 12 . 10 . 선고 94다43825 판결 참조 ) .
또한 , 위와 같이 보는 이유는 ,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의 시효취 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 대법원 1994 . 4 . 12 . 선고 93다60779 판결 참조 ) , 그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 를 허용함이 소유권자와 시효취득자간의 이해 조절과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따라서 ,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전 에 시효취득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그런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 선정자들은 2009 . 8 . 13 . 망 ◇주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 소장 부본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 과정에 서 준의 사망사실을 알고 2010 . 2 . 24 . 피고 ( 선정당사자 ) 및 피고 선정자들로 당사 자표시를 정정하였고 , 그에 따라 2010 . 3 . 5 . 부터 2010 . 3 . 9 . 사이에 이 사건 소장 부 본이 피고 ( 선정당사자 ) 및 피고 선정자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 한편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것은 2009 . 10 . 1 . 부터 2009 . 12 . 22 .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비추어 보 면 , 이 사건 소 제기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
로 되기 전에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원고 선정자들이 등기명의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 였다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 달리 그러한 이행불능 전 권리 주장 사실 또는 등기청구권 행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 원고 ( 선정당사자 ) 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그러한 권리 주장 또는 등기청
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
따라서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예비적 청구원인 ( 매수 주장 )
갑 제4 ,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및 증인 이○권 , ①①환의 각 증언만으로는 , 망 정♡ ①이 1968 . 5 . 30 . 경 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3 . 결론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이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