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 26. 1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117 소재 편도1차로 29번 국도를 청양읍 쪽에서 홍성읍 쪽을 향하여 약 60km의 속도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진행하다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도1차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본래 진행차로로 급하게 복귀하다가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828,043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후,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속도로 약 1.5km를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14:5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소재 은철네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남부우회도로(예산 방향)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