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정읍공장 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쇄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정읍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2. 23. 20:20경 위 정읍공장에서 위 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공장 내에 있는 압연 1호기 앞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난간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위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1:00경 119구급차로 후송 도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 2014. 1. 22.경 위 정읍공장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배전판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