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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노30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5. 12.자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입 조심 하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말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이후 K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고 개인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상견례 행사 참석자들을 상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18. 5. 13.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선거사무실 개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내 조카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딸한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무슨 시의원이 되냐.’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와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카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 조카 친구들에게도 조카를 가리키며 엄마 없는 애랑은 놀지 말라는 말을 하여 지금 조카가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간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N, A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발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 피해자가 내 조카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딸한테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발언 내용도 모두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며, J, K, O, Y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2018. 5. 12.자 및 2018. 5. 13.자 각 공직선거법위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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