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47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2. 8.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2. 8.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모친이 무당이 아니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소위 ‘스폰’을 받거나 다른 남성과 모텔 등을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D에게 ‘B의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B이 여우에요. 얘 스폰 잘 받어.’, ‘지들끼리 새벽 4시까지 E모텔에서 즐긴다. F이라는 애는 돈 보고 만난 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9. 19.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위 F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9.경 위 F의 처 G에게 전화하여 '①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쉽 하고 나이트클럽 들어갈라 그러다가 늦었으니까 셔터가 닫힌 무인텔에 데리고 들어가다가 나에게 걸렸다

너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내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사진을 딱 찍을라고 자료 남길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 때부터 주먹이 날아오면서 거기서 치고받은 거지 ② 불륜을 일으켰던 그 동안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파탄을 시켜 놓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8.자 및 2017. 9. 19.자의 ②항 부분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017. 9. 19.자의 ①항 부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에 포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