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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에 있는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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