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4: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7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역기봉(철재질, 길이 약 150cm, 직경 약 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2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