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윤활유 도소매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08. 2기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1. 24.경 경주시 성동동 180-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500,338,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 2기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28,2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3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위 C의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84,3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1. 고발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조사종결보고서, 2008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D 대표자 E 확인서, 2008년 2기2009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고발서(E), 수사보고(2009. 1기 합계표 미제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매입처 관련 판결문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