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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3고단7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공소장의 ‘D’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이하 같음).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경주시 성동동 180-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위 D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290,136,7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주세무서 제출서류 첨부), E J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E J 고발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금전거래내역), 폐기물 처리계약서, 금전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발서, 각 전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피의자주거조사서, 수사보고서(F 고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진술서(I), 수사보고서(거래장부 첨부), 거래장부,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J), 대법원 사건검색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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