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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5 2018나813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통정허위표시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전지급청구와 ②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① 청구를 기각하고, ② 청구 일부[이 판결 확정일 당일분의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의 불복범위인 위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5. 4.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의 회장이라는 E과 사이에, 원고 외 1인이 위 종중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답 2,179㎡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

)를 362,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또한 2015. 5. 19. E과 사이에, 원고의 처 I 외 1인이 소외 종중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임야 1,992㎡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한다)를 48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일부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관하여 2015. 5. 4.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같은 달 26일 중도금의 일부로 20,000,000원을, 이 사건 제2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달 19일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E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E은 피고 D에게 2015. 5. 4. 8,000,000원, 같은 달 19일 10,000,000원, 같은 달 26일 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C에게 같은 달 19일 10,000,000원, 같은 달 26일 1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E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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