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1.22 2019가단21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13 지분에 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13 지분에 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