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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22 2016가단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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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C은 12/56 지분, 피고 D, E, F, G는 각 11/5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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