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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8593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E뉴스 제30면 기사 게재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J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K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이다.

피고 B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L’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G는 인터넷 G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D은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한 기자이다.

원고

관련 G 2014. 4. 10.자, L 2014. 4. 11.자 기사 피고 C는 2014. 4. 10. 18:48 인터넷 G 홈페이지 뉴스면에 주제목을『I』, 부제목을 「F」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B는 2014. 4. 11. E뉴스 제30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 중 본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M종교단체 피해자 대책모임(일명 ‘N’라 한다)과 M종교단체 탈퇴자 모임인 O은 “M종교단체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창하며 특히 정통 교회 성도 중 자녀를 둔 20∼40대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종교집단”이라면서 “신도 중 95% 이상은 정통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인 만큼 육아, 가정문제 등으로 접근해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등 7가지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면 즉각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단체는 “M종교단체는 포교활동을 할 때 출석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집과 어린 자녀들의 빨래가 널려있는 집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만큼 교패를 떼어내고 ‘옆집 아기엄마’라며 2인1조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P O 대표는 "M종교단체가 Q종교단체보다 위험한 이유는 중독성이 강한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여기에 빠진 부녀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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