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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9084
정정 및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G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H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이다.

피고 국민일보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민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쿠키미디어는 인터넷 쿠키뉴스 홈페이지(http://www.kukinews.com)를 운영하면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B은 별지 1.,

2. 기재 각 기사 이하 별지

1.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1기사’, 별지

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2기사’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를 작성한 기자이다. 이 사건 제1기사(I자) 피고 국민일보는 I 국민일보 기독뉴스 제26면에 주제목을『C』로, 부제목을 「1999년 “밀레니엄 버그로 종말” / 신도들에 생필품 준비 지시하곤 / 건설사와 79억 규모 도급계약」으로 한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쿠키미디어는 I 15:09 인터넷 쿠키뉴스 홈페이지 뉴스면에『C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제1기사 중 본건 관련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J교회 피해자 A씨는"당시 교회에서 '2000년 1월 1일이 되면 Y2K 밀레니엄 버그 로 모든 것이 폭발하고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물 군용식량 손전등 라디오 양초 건빵 등의 물품을 서둘러 준비하라'는 연락이 왔다”면서 “전 성도가 청계천과 남대문 등을 돌며 비상물품을 사들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 밝혔다.

J교회 탈퇴자 모임 'K'관계자는 “도급계약서에서 볼 수 있듯 J교회 최고 지도부는 세상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지 순진한 신도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 은연중에 헌금을 강요하려 하였던 것”이라면서 "J교회는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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