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1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인천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소변양성반응)
1. 검사결과보고서, 소변채취동의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1회분 매수대금: 3,000원(증거기록 제217면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의뢰회보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2) 2020. 4. 21. 소변 압수 당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