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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대구, 구미, 청주, 전북 임실군, 부산, 서울, 충주, 하남, 상주, 경북 칠곡군, 경주, 경산,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문서(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반응)

1.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모발양성반응)

1. 감정관련 질의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마의 흡연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막연히 기재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2)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함에 있어 영장없이 강제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의뢰회보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공소사실 특정여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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