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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13.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14. 19:40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 안에 약 0.09g 상당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파이프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금속 담배 파이프 속에 든 녹갈색 식물 분쇄물 감정서 및 질량 관련), 추송서(순번 26), 감정의뢰회보서(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부터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제 담배파이프까지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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