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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더블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0: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무불통 앞 삼거리를 위 차를 운전하여 안림사거리에서 실내체육관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후 직좌 신호임에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뒤 문짝과 충돌하게 하고, 다시 맞은편 2차로에서 오던 E(44세)이 운전하는 F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전면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 모하비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46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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