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5. 대구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02:47 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 차량번호 1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0만 원의 현금 (5 만 원권 30 장),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1 만 엔 권 3 장, 5,000엔 권 2 장), 시가 237만 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03:25 경 대구 수성구 E, ‘F’ 음식 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 차량번호 2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0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 (10 만 원권 22 장)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05:00 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 차량번호 3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