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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나518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별지2”를 “별지”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3992호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H와 G 사이에 2014. 9. 23. 체결된 동산양도담보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H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이기는 마찬가지이다. 2) 나아가 G과 원고 사이에 2015. 7. 27. 체결된 채권 및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 역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 H와 G 사이에 2014. 9. 23. 체결된 동산양도담보계약과 G과 원고 사이에 2015. 7. 27. 체결된 채권 및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이 모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H가 이사회 결의 없이 G과 사이에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는 H가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G과 사이에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G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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