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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620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다. 설령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4억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의 C에 대한 투자금 등을 피고가 향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투자금 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억 6,9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투자금 등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고와 C의 투자자들인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면, C의 자금 집행 및 회사의 정책사항은 위 4인의 공동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합의만으로 피고의 C에 대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약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피고의 조카인 F, 피고의 아들인 G(이하 ‘피고측’이라 한다

이 원고 및 C에 투자한 돈 중 4억 6,960만 원을 유용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유용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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