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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43310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와 임대인 C이 2013. 9.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둘째, 피고는 거주가 아니라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 청구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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