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126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배우자 망 C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정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자녀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